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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경보음 음량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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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경보음 음량 기준 상향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5.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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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화재사고 사망자 현황. <뉴시스>

깊은 잠에 빠져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하고 참변 당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는 지난 3월 7일부터 76일간 ‘공동주택 화재 원인 및 피해자 행동패턴 조사’를 거쳐 마련한 개선과제 10건을 22일 발표했다. 

이 조사를 보면 2014~2018년 5년 간 공동주택에서 2만4084건의 불이 나 285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동주택 화재의 61.8%(1만4872건)가 ‘부주의’ 탓이었고, 부주의 화재의 56.2%는 담배꽁초를 멋대로 버렸거나 음식물 조리 도중에 자리를 비웠다가 발생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사망자는 50명으로 ‘방화’(의심 포함·75명) 다음으로 많았다. 

화재 시간대별 사망자는 ‘새벽 1~3시’(44명)가 가장 많았다. 특히 통상 수면 시간대인 ‘오후 11시~오전 7시’에 121명이 숨져 활동량이 많은 ‘오전 7시~오후 1시’(59명)와 ‘오후 1~11시’(105명)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았다. 실제로 화재 발생 시 사망자 3명 중 1명꼴로 ‘수면 상태’(29.5%·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불이 난 줄도 모른 채 잠들었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음향장치 1m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dB) 이상’에서 공사장 소음 수준인 75데시벨(dB) 이상이 침실까지 들리도록 하는 식이다. 

공동주택 계약 및 입주 시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거주자에게 피난시설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노후 공동주택 내 전기설비도 정기점검하도록 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불시에 소방훈련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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