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6:48 (목)
경기도 고양시 체육단체 회장 시로부터 받은 후원금 횡령
상태바
경기도 고양시 체육단체 회장 시로부터 받은 후원금 횡령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9.05.1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체육단체 회장이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양시 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이 협회 회장인 A씨는 지난해 열린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의 보조금 1억4240만원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1696만원의 자부담금을 내기로 했다.

A씨는 축구협회의 자체 예산이 부족하자 자신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부담금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축구협회 임원 2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470여만원을 받았고 수사기관은 이 돈을 A씨와 축구협회의 직원이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고양시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 이 같은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진행된 감사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도 축구대회 보조금 5000만원을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리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A씨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며 “행정적인 부분과 수사기관은 적용하는 법리가 달라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축구협회 예산이 없고 대회는 치뤄야 하는 상황에 내 보험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행사를 치뤘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자부담금을 후원금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고양시의 자문을 받아 사정을 아는 협회 임원 2명이 지원한 돈이 어떻게 횡령죄로 적용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축구협회가 비영리 단체고 협회에 돈이 없는 사정은 누구나 알고 있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 전 주최 측과 고양시의 자문까지 받아 충당한 후원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