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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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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도입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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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구한 구급대원에 인증배지 지급
▲ 구급장비 점검하는 119 대원.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로 중증응급환자의 후유장애를 낮춘 구급대원도 ‘세이버(Saver)’ 배지를 받는다. 

소방청은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급성뇌졸중과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와 병원 후송으로 생명을 살리거나 후유증을 최소화한 구급대원을 매 분기마다 뽑아 인증 배지를 수여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 대원을 격려해 자긍심을 높이고 다른 대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처치를 독려하려는 취지다. 

배지 규격은 가로 1.5㎝·세로 2㎝로 동일하다.

그러나 재질은 수여 주체인 각 시·도 소방본부가 금·은·동, 금·은·동 합금, 금 도금 등을 자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여건이 제각각인 탓이다.

또 심장이 멎었다가 소생시킨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다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하트 세이버’와 달리 그 기준이 모호해 환자 후송 병원 의료진의 소견 등을 토대로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1명의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수여받을 수 있고, 수여 횟수에 따라 세이브 배지 별 개수가 최고 3개까지 늘어난다. 1~5회일 때는 1개(★), 6~10회 2개(★★), 11회 이상은 3개(★★★)로 구분하는 식이다. 
세이버 수여 여부는 구급대원 대상 특진상의 정량평가 지표로도 쓰인다.   

올 1분기(1~3월)에 브레인 세이버는 25명, 트라우마 세이버는 11명이 각각 받았다. 중복 수여자는 없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심장이 멎었다가 되살린 의료 기록이 명확한 하트 세이버에 준해 신고접수 후 출동, 처치, 이송까지의 기록지 확인과 병원 의료진 소견 등의 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하트세이버와 함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도로 굳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정지 환자를 살려 하트 세이버 인증을 받은 인원은 2011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7988명에 이른다. 일반인이 포함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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