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은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 환경부가 구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진입제한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환경전문가의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시공간 변동성’, 녹색교통운동의 ‘공해차량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효과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도 진행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도심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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