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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당署, 중고거래 상습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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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당署, 중고거래 상습사기범 검거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5.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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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0여명·피해액 8천만원에 달해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네이버 ‘○○나라’ 카페 등에서 ‘○○패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만23세, 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일삼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도박사이트에 탕진했다.

또한 연락처를 수시로 바꾸고, 피해금을 편의점 등에서 소액 출금해 도피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현금인출 장소와 숙박 장소를 매번 달리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아직 신고접수를 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등 추가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 ‘사이버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온라인 거래 시에는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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