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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법 속 어려운 말 쉽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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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법 속 어려운 말 쉽게 개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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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쉬운 한자와 우리말로 변경
▲ 국무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민법 총칙의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쉬운 한자와 우리말로 바뀐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며 주재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른 일정이 있고 이 총리는 중동·중남미 순방 중이라 홍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맡게 됐다.

민법은 1958년 제정돼 60년이 지났지만 조문에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많다. 

정부는 민법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로 바꾸고 이해하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법 제1편 총칙부분을 최대한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타(其他)’를 ‘그 밖의’로, ‘염려’(念慮)는 ‘우려’로,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최고(催告)는 ‘촉구’로 바꾸는 식이다.

이 외에도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장능력이 100t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 이하인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에 한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가스기능사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독립유공자 자녀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본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명 외에 독립유공자 자녀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감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 요건도 완화했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외에도 암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해 암 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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