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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매체이용음란 신상등록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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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매체이용음란 신상등록 위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0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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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법 따라 전제 형벌 조항도 소급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음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에 대해 무조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이를 전제로 하는 형벌 조항에도 소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했지만, A씨는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헌재가 2016년 3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점을 들며 ‘형벌에 관한 조항도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헌재의 결정이 A씨의 처벌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 결정의 대상을 전제로 한 형벌에 관한 법률에도 위헌 결정의 영향이 미치므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며 “효력이 없는 현재 A씨에 대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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