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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로 택배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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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로 택배 가로챈 일당 검거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5.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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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원 상당의 순금팔찌 빼돌려
▲ 피해자의 동생으로 가장한 A씨 일당이 편의점에서 택배 물품을 건네받고 있다.

편의점 택배의 허술함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한 금팔찌 등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순금 50돈 팔찌 등을 판매한 9명을 상대로 총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A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금팔찌를 사겠다고 한 뒤 편의점 택배로 보내 달라고 요청, 피해자들이 물건을 편의점에 맡기면 동생 행세를 하며 이를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인 척 “사정이 생겨서 택배 발송을 취소해야 하는데 바빠서 동생을 대신 보내겠다”고 말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편의점에 가 피해자가 앞서 물건을 발송한 뒤 보낸 송장번호 등을 내밀며 “형이 전화했다고 들었다. 택배물품을 나에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물건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60여명에게 901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와 지인 관계로 금팔찌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알선하고 구입한 B씨 등 4명(장물알선취득), A씨에게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 및 휴대전화 유심칩을 양도한 C씨 등 10명(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도 함께 송치됐다.

이 중 편의점에 전화를 하고 물건을 가지러 가는 등 주도적으로 사기 행각에 나선 A·B씨와 금팔찌를 주로 판매한 C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물건을 보냈는데도 돈이 오지 않고, 택배 추적도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지난 2월 21일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이 택배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주로 아르바이트생이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허술한 부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앱을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조회하고, 거래시 직거래·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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