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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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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5.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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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급등 차단
▲ 준주거지역 용적률 적용 예시.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도심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집값 급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해 이날 공고하고 3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30%에서 20%로 낮춰 건물 안에 주택이 더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또 주상복합건물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시는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올려 건물 안에 주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도심이 아닌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도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시는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올려줘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민에게 일정기간 공개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7월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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