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국회', '공중부양 국회', '최루탄 국회' 등 그동안 무수히 많은 오명을 남긴 18대 국회의 모습을 19대 국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18대 국회는 지난해 11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18대 국회에서는 임기 첫 해인 2008년 12월에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등이 등장했다.
2010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및 보좌진들의 난투극이 벌어지면서 'K-1 격투기 국회'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18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가장 큰 이유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쟁점이 된 법안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합의를 시도해왔지만, 결국에는 직권상정과 이를 막기 위한 폭력이 난무했다.
때문에 여야는 19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몸싸움과 오명을 벗기 위해 17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몸싸움방지법)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직권 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교섭단체간 협의가 있을 때로 제한한 점이다.
이 때문에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몸싸움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신에 법안이 상임위에서 무기한 계류되는 점을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폭력 대신 합리적인 의사지연을 보장함으로써 소수당을 배려키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보완 장치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얼마나 이를 지켜나갈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국회선진화 방안의 통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그 모습을 감출 것이라는 기대는 커지게 됐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 방안 통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