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대학에서는 취업교육이 강조되지만 정작 예비취업자들인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인권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인권 교육은 대학생들이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자칫 침해당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다, 노사 모두가 노동법을 숙지하고 있을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초·중·고등 단계에서는 대학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다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중·고교 학생 8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2.8%만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71.5%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고 학생의 경우 31.6%로 비율이 확연히 떨어졌다.
대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곧바로 취업을 하는 ‘취업준비생’이라는 점에서 노동권과 인권에 관한 지식 습득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노동자 79만7000명 중 13.6%인 10만5000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만 6만2854명으로 임금체불 총액이 3096억원에 달한다.
피해에 대한 구제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권리의식 향상도 교육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노동현장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