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지방의회의원들이 당선 이후 퇴직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은 정모씨 등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정씨 등은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이후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도중 공무원연금법과 부칙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전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공단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정씨 등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임기 동안에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본래대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퇴직연금은 퇴직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이 아닌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등이 보전해 주고 있다”며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퇴직연금 총액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기여금 총액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불균형한 수급구조 등이 겹치면서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3차에 걸친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여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