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이날 일제히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 11개 지역 버스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버스 차량으로 2만대, 참여인원은 4만1000여명에 달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비롯한 노선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된다.
노선버스업에는 전세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등이 해당된다.
장시간 근로가 버스운전사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졸음운전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례 업종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자동차노련은 경기지역 버스 운전사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으로는 월 약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동차노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결에 실패해 쟁의조정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반면 버스 회사들은 임금 보전까지 하면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정부는 적극 협의해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