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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30대, 계획범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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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30대, 계획범죄 ‘무게’
  • 김석수 기자
  • 승인 2019.04.2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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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목포 한 도로에서 의붓딸 A(14)양을 차량에 태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A양을 광주지역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이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며 친부모에 알린 것을 놓고 A양과 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양이 ‘의붓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아내인 A양 친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양 친부는 지난 9일 성추행 관련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범행 당일 목포를 찾아 A양 친모와 다툰 직후 공중전화를 이용, A양을 따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이달 초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시신을 차량에 실어 지난 28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A양은 같은날 오후 2시 57분께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친모에 알렸으며, 김씨는 시신 발견 3시간 만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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