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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 이번주 다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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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 이번주 다시 첫 재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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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5월2일 오전 10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의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됐더라도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당사자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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