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비서관은 기소, 박 비서관은 불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와 달리 검찰은 기각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을 연달아 소환해 총 4차례 조사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검찰은 지난 10일과 16일, 신 비서관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