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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 돈 가로챈 공범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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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 돈 가로챈 공범 신상 공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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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하면 처벌받겠다” 영상 보내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 수거 일당이 중간에서 돈을 챙겼다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보’로 검거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사기·사기교사,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해 이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30대 여성 C씨는 불구속으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본거지에서 고용한 국내 모집책으로,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현금 수거책인 B씨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본거지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한 사기 전화를 걸면, A씨가 고용한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수법을 썼다. 특히 현금 수거책인 B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거지와 이들 사이가 틀어진 것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에 송금하지 않으면서부터였다. 고의적인 ‘배달사고’를 낸 것이다.

앙심을 품은 중국 본거지에서는 자신들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B씨가 찍어둔 영상을 보냈다.

해당 영상에서는 B씨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든 채로 “조직을 배신하면 처벌받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씨를 특정해 추적, 검거에 성공했으며 국내 모집책이었던 A씨까지 붙잡게 됐다.

특히 A씨는 검거 당시 PC방에서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라는 현금 수거책 모집글을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게시하던 중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의 경우 A씨와 B씨가 편취한 금액 중 수표가 있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피해자 3명에게 14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의 범행은 중국 총책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금액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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