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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소방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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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 소방갈등 조정위원회 구성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9.04.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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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소방서 소방갈등 조정위원회 위촉식.

양천소방서는 업무수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4월 23일 민간위원 위촉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방행정 갈등조정 위원회는 2019년 1월 전국최초 정부기관 ISO37001 인증과 관련된 반부패경영시스템 종합대책으로 예방 민원업무 처리과정 및 민·관 청렴 공감대 형성 등 ISO37001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소방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분쟁의 심사,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아울러 법적, 제도적 문제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제도개선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양천소방서 갈등 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은 5명(변호사2, 한국투명성 기구 임직원 1,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직원 1, 소방산업체 관계자 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김재학 양천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조정 갈등위원회를 통해 소방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으로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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