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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력 있는 21명 단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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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력 있는 21명 단체 ‘적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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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34만곳 206만명 조사
▲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뉴시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과 학원 원장, 교사, 의료인 등 21명의 범죄 사실이 적발돼 시설 폐쇄와 해임 명령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4만649개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일제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새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 전력을 확인하게 돼 있지만 기존에 운영·취업 상태에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일제 조사를 통해서만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적발된 21명 중 6명은 시설 운영자였으며 15명은 취업자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서로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 이번에 확인된 21명에 대해선 지자체가 시설 폐쇄나 취업자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18건은 이미 폐쇄 및 해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건도 현재 시설 폐쇄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korea1391.go.kr)에 이날부터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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