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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는 6월부터 음주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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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는 6월부터 음주처벌 강화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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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장소 불문 상시 음주 단속 예정”

경찰이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로 확대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상시 음주 단속 활동에 나선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가벼운 음주에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을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2만737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 운전자는 1만1837명,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운전자는 1만4635명으로 나타났다. 음주 측정 거부자는 904명이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212건으로 사망 58명, 부상 543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향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수준 음주운전 사고는 116건으로 사망 2명, 부상 169명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대비 35.3% 감소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상시단속을 이어가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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