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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靑낙점인사 탈락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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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靑낙점인사 탈락에 ‘반성’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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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 탈락사태에 대한 반성문 개념”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환경공단 임원 공모에서 청와대 낙점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가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임원 공모 서류전형에서 전직 언론사 간부인 박모씨가 탈락한 것과 관련,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난뒤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를 확보했다.

이 경위서에는 “(이번 탈락사태와 관련)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위서에)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센 표현이 있었던 것은 맞으며, 이번 탈락 사태에 대한 반성문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비서관은 이달 있었던 두 차례의 검찰조사에서 “박씨 탈락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것은 맞으나 해당 표현이 들어간 경위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전·현직 환경부 인사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했다. 

우선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신 비서관에게 대해 직접 전화로 해명을 시도했던 정황을 파악하고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나서 한 달 뒤 안 차관이 경질된 것에 대해 검찰은 “이 사태 때문에 경질된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씨 탈락 한 달 뒤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황모 국장과 김모 과장을 좌천했다는 정황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황 국장과 김 과장을 모두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두 사람의 좌천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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