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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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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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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시민 대상

서울시가 생활고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가구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한다. 

시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지난해까지 총 16만6466가구에 103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은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일정 소득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461만3536원 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생계·의료·주거·기타 긴급비가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 의료비의 경우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하되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서울시 소재 100개의 거점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원이 지원된다.

일반주택 입주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인정될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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