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석방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정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전문의 의견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와 치료를 받았던 서울성모병원 등 의료진 의견 청취 및 진료기록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 내부위원을 임명하며 외부위원으로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에서 위촉한다.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의사 자격이 있는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현 건강 상태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쉽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13년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가 허위 진단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병원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크게 논란이 일었고, 이후 심의위 법조항 신설 등 요건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