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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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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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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차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낸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은 크게 5가지다.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울러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말 것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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