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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물질 측정값 조작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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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물질 측정값 조작업체 ‘적발’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04.1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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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쪽 측정대행업체 외에 대기업도 포함돼
▲ 측정결과값 조작 사례. <뉴시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해 제멋대로 배출해 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사업장 235곳의 측정값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은 채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방지시설 운영 기록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농도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때 배출 농도는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측정대행업체 4곳은 여수산단 내 사업장 235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해왔다. 

지난 4년여 간 발급한 1만3096건 중 8843건이 실제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나머지 4253건은 실제 배출 농도 측정값의 33.6% 수준으로 낮게 써놨다. 

이 가운데 1667건은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73배 초과하고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사업장도 있었다. 

당국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담당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다. 

당국은 측정대행업체 4곳과 공모 사업장 6곳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다음달까지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와 전수점검 결과를 반영한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빛을 쬐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측정·감시하는 ‘분광학적 기법’의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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