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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쓰면 환경분담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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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쓰면 환경분담금 ‘추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1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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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시
▲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 <뉴시스>

내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한 제조사는 환경 분담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1~3등급으로 나뉘는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기준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가지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재활용 용이’(1등급)는 ‘최우수’와 ‘우수’로 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재활용 어려움(2~3등급)’은 ‘어려움’으로 통합시키고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9개 포장재는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포장재 별로는 페트병 등급은 몸체 색상이 무색이면서 재활용 과정에서 라벨이 몸체로부터 쉽게 제거되는지가 핵심이 된다.  

즉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쉽게 떼낼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가 분리배출 하지 않은 라벨의 경우 재활용 세척공정 과정에서 쉽게 떨어지도록 비중 1 미만의 수분리성(물에 떠서 분리가 잘 되는) 접착식 라벨을 써야 한다. 이때 접착제는 세척수 85~90도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해 분리되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도포 면적도 먹는샘물 등 슬리브 형태의 라벨은 라벨의 20% 이하, 스티커형은 전체 병 면적의 60% 이하로 최소화해야 한다. 

수분리성 접착식 라벨이면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페트병은 ‘최우수’ 등급을 줘 제조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맥주 페트병의 경우 기존 고시에서 3등급(갈색 복합재질 몸체 2등급, 종이라벨 3등급)에 해당하며 개정안에서도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해 등급 상 변동이 없다. 

맥주 페트병은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재활용이 전혀 안된다. 따라서 맥주업계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과 금속캔 등 다른 재질로 전환 유도해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유색펄프를 사용한 종이팩이나 와인병과 같이 짙은 색상을 사용한 병은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새롭게 부여받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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