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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계속된 고교 입시 전·후기 선발 재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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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계속된 고교 입시 전·후기 선발 재검토하나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4.1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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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뀌고 특목고 늘어나면서 전기고 위상 달라져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후기고 전환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고교평준화 이후 약 45년 간 이어져왔던 고교입시 전·후기 선발 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전·후기의 시작은 고교평준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정부는 고교 서열을 완화할 목적으로 1974년 고교평준화를 시행했다. 

이를 앞둔 1973년 교육법을 개정하며 고교 입시에 전기와 후기를 법제화했다. 

직업계고 등 일부 고교는 일반고와 특성이 달라 평준화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73년 법에 명시된 최초의 전기학교(전기고)는 실업계, 예능계, 체육계, 야간인문계 특수목적고 등이며 특목고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높은 교육열과 많은 인구 때문에 명문 일반고를 진학하기 위한 연합고사 경쟁은 치열했다.

취업률이 좋은 일부 명문 상고·공고를 제외한 실업계고는 지원률이 낮았고, 일반고를 가지 못할 실력의 학생들은 실업계고를 선택했다.

전기고의 위상이 바뀐 것은 특목고가 다양화되면서부터다. 특목고는 1977년 법제화됐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부터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특목고가 늘어났다. 

국공립인 과학고와 달리 외고는 사학에서 적극 뛰어들면서 31개교까지 늘어났다. 

같은 해 국민학교(초등학교)에 음악·미술·체육교과의 전담교사를 둘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예술계열, 체육계열의 고교를 특목고에 포함시켰다.

2001년 김대중정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자립형사립고를 만들었고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했다. 

2002년 법이 만들어지고 2003년 노무현정부때 신설된 영재학교도 같은 해 4월부터 입시를 시작하면서 일반고 선발 전에 입시를 시작하는 학교가 증가했다.

이들 전기고는 실업계고를 배려한다는 취지나 특목고의 역할보다는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면서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역효과만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입학생 중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 학생 비율은 36.8%다. 

이러한 입시체제가 일반고 황폐화는 물론 전기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재에서 자사고의 후기고 전환을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학교들의 후기고 전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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