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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보장률 2023년까지 41.6조원 투입 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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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보장률 2023년까지 41.6조원 투입 62→70%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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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추진해 보장대상 확대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뉴시스>

정부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전 문재인케어 예산 30조60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해 60% 초반대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첫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 등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질적 성장을 통해 초고령 사회 등 미래에 대비한다는 게 골자다.

 

◇ ‘문재인케어’ 차질없이…어린이·난임·저소득층 확대

우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필수검사에 해당하는 MRI와 초음파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 검사는 올해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에 이어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 순으로 확대되며 초음파 검사는 올해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다음으로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 순으로 진행된다.

비급여를 유발하는 암환자·뇌혈관질환 등 기준비급여 400여개 등 3600여개 항목도 의학적 필요도와 비급여 규모,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7월엔 병원·한의원 2·3인실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내년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면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가됐다.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1세 미만은 기존 21~42%에서 5~20%로, 조산아·미숙아는 10%에서 5%로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중증소아환자에 대해선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분산돼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통합·정비하기로 했다.

구강건강은 올해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을 시작으로 내년부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올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첩약 시범사업, 한약제제 보장성 등도 추가로 확대된다.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발표하는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뉴시스>

 

◇ 지역사회 통합돌봄…동네병원 역량 강화

이번 종합계획안의 또다른 축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다.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형태에서 입원부터 퇴원, 퇴원 이후 가정 복귀까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환자와 충분한 상담 등을 거쳐 충실히 제공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퇴원 후에도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환자 중심 의료제공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재활 의료 단계별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토록 한다.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땐 본인부담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차원에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 수가를 높여 보상을 확대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노인 외래정액제 65→70세 조정…적립금 11조 남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도 대비한다. 요양병원은 의학적 중증도를 중심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 대비 및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포함해 틀니, 임플란트 등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의 원인·유형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한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방지한다.  

지난해에 이어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수입 또한 확충한다.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탈락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부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41조5800억원이다. 

여기에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30조6000억원에 6조4600억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면서도 매년 정부지원을 확대하면 2023년 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11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기수지상으로 지난해 1778억원 적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3조16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지만 이후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0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으로 낮아질 거란 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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