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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안, 주민이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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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안, 주민이 직접 만든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3.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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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 조례안 제출요건·절차 완화
▲ 주민조례발안 서명요건. <뉴시스>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직접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는 있었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그러나 직접 주민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청구’라는 명칭상 한계가 있고,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문제로 연평균 13건이 제출되는데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청구권자는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18세로 조정한다. 더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구 규모별로 조례 발안 요건을 세분화하고 또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 간 인구규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인 서명비율을 적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세부적인 비율 기준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법이 개정되면 800만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과 경기도는 200분의 1 이하 서명을, 800만명 미만의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150분의 1 수준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지난 2월 기준 인구 978만명 규모의 서울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9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최대 4만9000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서명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기초자치단체는 50만명 이상의 시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둘로 나눴으나, 이번 개정으로 ▲100만명 이상 ▲50만명 이상▲10만~50만명 ▲5만~10만명 ▲5만명 미만 등 5개 분류에 따라 서명 비율을 세분화 했다. 

법안에서 상한 비율을 정하면 각 지자체가 하한 비율을 세부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그간 단체장에게 제출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 후 의회에 제출하던 조례안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주민이 조례안을 만들어 발안하기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지원 의무를 부여했다.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내에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요하면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의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자동으로 폐기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초 주민조례발안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당정청이 협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관련 근거법률이 담긴 만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국회 통과·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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