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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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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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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조례가 개정·완화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하고자 지난 3월 13일부터는 포상금을 현물지급에서 현금으로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신고대상도 6개 처종에서 대규모점포 등 11개 처종으로 확대 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말했다.

김포소방서 배명호 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도가 개정·완화됨에 따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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