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사태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해당 법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우선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여야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