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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살포 등 막판 과열 혼탁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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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살포 등 막판 과열 혼탁양상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03.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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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과 농협 조합장 후보 돈 봉투 돌려 경찰 송치
▲ 곡성군 선거 관리위원회.

최근 곡성군 선관위에 석곡농협 K조합장 후보가 금품 제공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 조사 중이다.

옥과 농협 K조합장 후보는 지난 2일 유권자가 입원해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해 20만원이든 돈 봉투를 J씨(82세)에게 전달하자 이를 목격한 K씨(75세)가 곡성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곡성군선관위는 옥과 농협 조합장후보 K씨를 금품제공혐의로 CCTV 영상자료를 확보 경찰에 송치했다.

사건 현장인 병원 CCTV에는 지난 2일 오후 8시경 K후보가 돈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금품을 받은 J씨는 받은 20만원을 압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한 K씨에 따르면 “CCTV등이 설치되어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까지 돈 봉투를 전달하는 대담함에 놀랐으며 오픈된 곳에서까지 금품을 전할 정도면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금품을 전달 하였을지 상상이 간다”라며 “이런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농민들의 피와 땀이 조합장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나 아닌 다른 고발 자가 나타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되더라도 또 다시 조합장선거를 해야 하는 등 선량한 농민들의 이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라며 고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에 곡성군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 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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