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의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조만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홀·짝수 날과 차량번호 끝자리가 같은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이상 발령 시 국가·공공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됐을 때에는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과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을 더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차량 2부제’ 도입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공사 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비상저감조치 때 전국 3만6010곳 비산(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 시간만 단축·조정한다.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 볼 예정이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 공고는 조만간 추진한다.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와 거리 물분사 등 즉각 시행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 동원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중국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인공강우 공동실험은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자체 기술로 인공강우 실험을 이달 중 실시한다.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