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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올랐지만 미터기 미개정에 혼선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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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올랐지만 미터기 미개정에 혼선 빚어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2.1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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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인상된 서울 택시 요금이 지난 16일부터 적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탑승 건부터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인상됐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인상), 심야 4600원(1000원 인상)으로 조정됐다.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새벽 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한다. 요금미터기의 개정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개정이 완료된 요금미터기다. 

그러나 인상안 첫날부터 시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새 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된 택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터기에 기본 요금 3000원이 표시된 채로 시내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기사와 승객 모두 요금 계산 등을 놓고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금의 10원 단위를 반올림까지 하는 심야에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는 이날부터 15일간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요금 인상으로 승차거부 개선 등 택시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등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시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심야 승차난이 지속될 경우 개인택시의 무단휴업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택시 의무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에 대해선 운행정지를 내리는 등 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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