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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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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0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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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금으로 복지시설에 물품 기부한 혐의

농협 자금으로 산 하나로마트 물품을 국회의원실 명의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에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A (6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관계자 B (59)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농협 자금으로 산 500만원 상당의 하나로마트 물품을 ‘의원실에서 보낸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노인회 등 20곳의 단체와 시설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받을 사회복지시설을 추천받은 후 ‘의원실에서 보낸다’며 생필품을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농협중앙회 소속인 B 씨는 A 씨에게 “농협 자금 500만원 정도를 들여 노인시설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만한 곳을 알려 달라”는 얘기를 했고 A 씨가 승낙하자 500만원을 하나로마트에서 미리 결제한 뒤 시설별로 20만∼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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