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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 규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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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 규제, 연기”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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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동시시행 계획 틀어져 효과 반감
▲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의 서울(왼쪽)과 나쁨 수준의 서울(오른쪽).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에 따라 고동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이 늦어진 탓에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 진행하려던 차량 운행 제한이 무기한 연기됐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는 휴업·휴원·수업 단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장의 가동시간·가동률도 조정된다.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률이 높은 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거쳤다.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15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기획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리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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