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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귀족 특혜”…가짜뉴스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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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귀족 특혜”…가짜뉴스 ‘극성’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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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이 같은 내용, 모두 사실 아냐”
▲ 5.18 폄훼 국회의원 제명과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는 상경시위. <뉴시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 유공자가 특혜를 받아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5·18 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최대 10%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25년 전 평균 5800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지금도 매월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 유공자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 2017년 2월 기준 5769명이며, 3년 전과 비교해 무려 1135명이 증가했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교육·의료·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심지어 병역도 면제된다는 주장까지 더했다.

그러나 5·18 유공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는 작년 말 기준 4415명으로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81명 ▲5·18 부상자 본인 2289명과 유족 473명 등 2762명 ▲5·18 기타 희생자 본인 1327명과 유족 145명 등 1472명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2년이 지난 시점 기준으로 1300명 가량 차이를 보인다. 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 민주유공자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신규 등록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높은 가산점으로 인해 각종 고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격하면서 공무원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수치다.

5·18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5~10%의 가산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 총 합격자 5826명 중 가점 대상 국가유공자 합격자 수는 약 2.2%인 132명이다. 이중 5·18유공자는 0.15%에 해당하는 9명 뿐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가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 국가기관에 취업한 국가유공자는 3만3658명이며, 이 가운데 5·18유공자는 총 446명(0.13%)에 불과하다.

더욱이 가산점 제도는 6급 이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급 공채 시험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도 5·18 유공자(유족)의 경우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의 일시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5300만원 수준으로 보훈처에서는 별도의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료나 교육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특혜라고 할 수 없다”며 “당연히 병역면제 혜택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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