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2:01 (일)
정부,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실시
상태바
정부,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실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3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4~74세 고위험군 대상
▲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 <뉴시스>

정부가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주기는 2년이다.

갑년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예를들어 하루 2갑씩 15년간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흡연력은 30갑년이 된다.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 검진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0%인 1만원가량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주어진다. 지정을 받으려면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13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4일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1만7969명으로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5년 상대생존률)은 26.7%로 주요 암종 중 두번째로 낮고(췌장암 10.8%)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추가로 조기발견 가능성이 높아져 폐암 생존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