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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사노위 회의…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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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사노위 회의…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안 나올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2.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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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11일까지 시도”·노동계 “논의 기간 필요”

노동계와 재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노사가 2월 임시국회에 맞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한다. 

7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화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합의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선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국내외 사례만 검토했을 뿐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을 못했다.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회의에서 협상에 진도가 나간 것은 없다”며 “8일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임금 보전과 근로자 건강권 확보 방안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임금보전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이견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오는 8일과 11일 두차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나 한국노총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논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 정부 측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국회에 넘기더라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2월 입법이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임명 강행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보이콧 하고 있어 여야는 2월 임시구고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정부가 공언한 2월 입법이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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