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를 수사 중, 동승자가 회사 상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분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같은 동까지 부하 직원이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약 100m 가량을 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수사하던 중 동승자가 회사 상·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음주 방조범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으며, 같은 달 12일 오후 1시 10분 경에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에게 자신의 차량을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해라” 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 상까지 약 20km 가량을 음주운전 방조해 혈중알콜농도 0.153%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후배가 임의로 운전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했다.
전재희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동승자의 음주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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