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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단체 “감사원의 한빛원전 감사청구 각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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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단체 “감사원의 한빛원전 감사청구 각하 위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02.0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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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공익감사 청구인 중 대표 3명은 최근 감사원의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청구 3개월여 만에 10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 관련 내용을 이미 조사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각하결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해 소송에 나섰다.

단체들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각하 처분이 헌법 상 환경권·건강권·생명권·절차적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 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감사원의 각하 처분은 법률에 반하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면서 “각하 이유였던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설치 또는 권한위임·위탁과 관련 법령 상 근거가 없고 원전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사단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 의혹이 일었던 한빛원전은 최근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철판 방호벽 부식·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심각한 안전 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과 다른 안전 위협요인을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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