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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故김용균씨 후속대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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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故김용균씨 후속대책 합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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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고 발생시 기관장이 책임져야
▲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분향소.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원하청과 상관없이 기관장이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오는 6월 30일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사고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 근무체제를 포함한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적정인원도 충원하도록 했다.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또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고,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 5개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정하게 된다.

통합 노·사·전 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로 참여시키고,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한다.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하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인력을 고용토록 할 예정이다.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합의안을 마련하기전까지는 고용불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을 구성, 지원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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