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4일 공포돼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둔 미세먼지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전국 민간 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을 구체화 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시·도가 지역 특성을 맞게 조례로 운행제한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매기되,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 조치를 관계기관과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시간제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추가했다.
지금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만 취약계층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리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달 15일부터 이번 시행령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