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에 맞춰 위탁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설립해 장기간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에 나선다.
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까지 5개월간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지난해 12월 11일 공포)은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를 올해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화한다.
법정기관 설립에 따른 조직 안정성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 보육정책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실행방안을 찾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의견수렴기구를 둔다.
어린이집 종사자 32만여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를 고도화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지원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 18명을 설립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원활한 실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복지부 보육정책관과 재단법인 원장을 공동단장으로 설립추진단을 두고 정책기획과 평가사업, 법인설립 등 3개팀을 운영한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시금석이 되고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법정기관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