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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국고손실 실형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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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국고손실 실형에 불복해 상고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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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용 목적 벗어난 위법”…징역 1년6개월
▲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만·안봉근. <뉴시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들의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매월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뇌물방조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공동해 국고를 직접 가로채 착복하는 행위일 뿐 국정원장들이 횡령한 다음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53)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4일 선고가 이뤄진 이들의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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