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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회 미투’ 비공개 촬영회 사건, 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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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회 미투’ 비공개 촬영회 사건, 이번주 1심 선고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9.01.0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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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 진행
▲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25)씨가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 사건 1심 결론이 이번주 내려진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주장한 후 약 8개월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최모(45·구속)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는 9일 법정에 서는 최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양씨의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비공개 촬영회의 촬영자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 사망 후 양씨 주장에 대한 진실 공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한 매체는 스튜디오 측이 공개한 양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에도 양씨가 스스로 촬영을 요구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가수 겸 배우 수지(25)가 SNS에 피해자 양씨의 보호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에 동의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지를 빗겨간 논란도 따라붙었다. 

국민청원 게시글에 양씨의 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 발생 이후인 2016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곳이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이 스튜디오를 인수한 대표 이모씨는 양씨 사건이 자신이 운영 중인 스튜디오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 게시자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강제추행 여부다. 

지난 5차례의 공판기일에서 최씨는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최씨 측은 양씨가 첫 경찰 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였다는 점, 추행을 당한 이후에 양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양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이 재판이 끝나면 모두 이 사건을 잊을 것이고, 피고인은 시간이 흐르면 출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양씨는 어떻겠느냐”며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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