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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고강도 보강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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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고강도 보강수사 예고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12.0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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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들 구속 기각 검찰 수사 주춤
전직 대법관 재소환·영장 재청구 검토 중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뉴시스>

두 전직 대법관 구속 영장 기각후 주춤한 상태인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향후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고강도 보강수사를 예고한 상태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민감한 혐의들이 우선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각 사유 분석과 함께 또 다른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전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규명해야 할 중대한 범죄사실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외에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에 조작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를 지목, 배당되도록 전산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특히 이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평가다. 검찰 역시 해당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도 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 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간 실체 논란이 일었던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문건에는 박 전 대법관이 법관 인사 조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입의 정도가 중한 정황도 다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자필로 해당 문건에 대한 지시, 결재 등을 내린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실마리가 됐던 사안인 만큼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이 법원의 3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 밖에도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 윗선의 사법농단 범행 정황이 다수 검찰 수사 선상에 올려와 있는 상태다.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어느 정도 추가 혐의점을 구체화한 다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법원으로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할 경우 ‘방탄 법원’ 비판을 다시 한번 거세게 맞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인해 수사팀은 더 방대한 범위의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판부 배당 조작 등 현재로선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나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들이 새롭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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