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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통진당 사건 2심 재판부 배당 조작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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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통진당 사건 2심 재판부 배당 조작 정황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12.0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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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기술적 조작으로 특정 재판부 배당 정황
▲ 양승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사건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기 위해 하급심 법원이 사건배당 전산 시스템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 배당 조작은 사법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또한 범행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와 관련, 김미희·김재연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당시 행정처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었다. 이 판결을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는 이후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 및 항소심 재판부 배당 여부 등을 예의주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행정처가 해당 판결의 2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행정처가 지목한 특정 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심상철(61·12기) 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 서울고법 행정6부로 해당 사건 2심을 배당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심 전 원장은 사건배당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행정처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담당 직원은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기 이전부터 미리 가상의 번호를 생성하고, 접수될 시 해당 번호가 부여되도록 전산을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외관상 임의적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처의 요구사항대로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행정6부로 배당됐다. 그러나 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판결 선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재판은 이동원 현 대법관이 후임 재판장으로 인사이동된 이후 판결이 선고됐다.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검찰은 행정처가 기술적인 조작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갖춰진 자동배당 전산 시스템상 재판부 배당이 행정처의 요구대로 우연히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 배당 조작이 다른 재판에서도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간 불거졌던 재판 개입 범행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시 재판과 관계된 법관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2심 판결을 선고한 이동원 대법관의 경우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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