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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부양의무 굴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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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부양의무 굴레 사라진다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12.0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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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 부양의무자 적용 안해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기자회견.

가족 중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본인이 한부모 가구인 경우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따라 3일부터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때 지원된다. 본인이 수급자 소득인정액(내년 4인 기준 생계급여 월 138만원) 이하로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 선정 시 탈락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인이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된 약 4만 가구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애초 내년 1월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연금 수급자부터 부양의무 책임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 1월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완화 시기를 3년 앞당겼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기준이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부터 지원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자녀가 여럿인 경우 등 부양의무자가 다수일 때,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결아동인 경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여부를 아예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만 충족하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개별 신청 안내를 마친 상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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