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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주 제2순환도로 관련 금품수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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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주 제2순환도로 관련 금품수수 의혹 수사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8.08.2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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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수사대의 토착 비리 단속은 계속된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광주광역시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 간에 체결된 재정지원금 지급 조건 등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금품 내지 사업권을 제공․약속받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A씨(52세, 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운영업체로부터 도로요금징수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A씨의 동생 B씨(47세, 남)를 뇌물공여방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 송치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C씨(60세, 남, 사망)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C씨가 자신을 맥쿼리인프라 관계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징수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자 징수용역을 시작한 2016년 4월부터 C씨의 차명계좌로 매달 300만원을 공여한 혐의이다. 

또한, A씨는 광주시가 2028년까지 운영업체에 보전해주어야 하는 운영비용과 관련해 기존 협약상 책정된 운영비용 100%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이자,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로부터 도로 시설관리용역권을 약속받거나 협상 자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C씨는 매달 받은 300만원 이외에도 퇴직 이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는데, 이 돈 역시 A씨가 C씨에게 재직 중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차용증이 정당한 금전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최근에 허위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B씨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자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향후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순환도로운영과 관련된 상납구조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각종 지역 이권사업 등에 개입하는 소위 ‘브로커’를 발본색원하고, 지방 토착세력과 공직 사회와의 결탁을 차단하는 등 토착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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